[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한국증권금융(사장 박재식)은 기관간조건부매매(이하 기관간RP) 스크린 중개업무와 증권회사가 발행하는 만기 30일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모집주선(발행 중개) 업무를 개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증권금융은 업무를 시작한 이날 4조776억원 규모의 기관간RP거래를 중개했다.
이번 업무 개시는 지난 10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중개전문회사(Inter-Dealer Broker, 이하 IDB) 업무를 인가 받으면서 가능해졌다.
증권금융은 스크린 중개 방식을 도입해 담보부 자금거래인 RP를 활성화하고 제2금융권의 무담보 콜거래 의존현상을 해소하는 한편,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하는 증권회사에 대해 투자자탐색 등 중개 서비스를 제공해 단기자금의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증권금융은 증권회사 등 상업 금융기관의 고유 업무영역인 국고채, 회사채 등 일반채권에 대한 중개업무는 수행하지 않는다.
증권금융 관계자는 “RP중개수수료를 콜거래 비용 수준으로 인하해 RP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단기자금시장 건전화를 통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 해소’라는 금융당국의 정책목표에 적극 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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