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기존의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이 아니라 ‘박원순표’ 마을개량 및 복원 방식인 주거환경관리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노후 주택 소유주들에게 잭팟이 터졌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도로 포장, 노후계단 정비, CCTV 및 보안등 확충 등 공공시설을 서울시가 지원할뿐 아니라 기존 주택을 고치거나 신축할 경우 서울시로부터 1~2%대의 저리로 융자금 지원을 받아 건물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성북구 정릉3동 정든마을, 은평구 응암동과 녹번동 일대 산골마을, 동대문구 휘경마을 등의 주거환경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마을에서는 주택 소유자들이 용도지역에 맞게 건물을 신축하거나 보수할 경우 서울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용도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면 4층 이하, 2종이면 7층 이하, 3종이면 층수 제한없이 건물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제1,2,3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한 해당 지역은 상당히 노후된 상태로 1~2층의 저층주택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주택 소유자들은 보수, 또는 신축 후 높여 지은 층 일부를 거주는 물론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택을 보수할 경우 단독주택에 최대 4000만원을 1.5%의 금리로 융자해주기로 했다. 또 신축시엔 2% 금리로 최대 8000만원까지 융자해준다. 다세대주택은 보수시 세대당 최대 1750만원(금리 1.5%), 신축시는 최대 3500만원(2%)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결정된 지역은 뉴타운 광풍이 불던 시절 재개발도 안 되는 동네, 아무것도 힘든 동네라는 상실감이 큰 지역이었으나 주민들 주도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신청해 마침내 마을 개량이 이뤄지게 됐다”며 “시는 주민들 주도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성공적 개발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