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남양유업의 ‘밀어내기’ 피해에 대해 회사가 전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박모(33) 씨가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남양유업이 박 씨에게 20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1년 남양유업과 대리점 계약을 맺은 박 씨는 지난해 7월 밀어내기 물품을 떠안았다. 남양유업은 박 씨가 주문한 648만원어치의 3배에 달하는 1934만원 상당의 제품을 떠넘겼다.

이후 박 씨는 주문량을 초과한 제품의 대부분을 팔지 못하고 폐기했으며, 박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말 대리점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이 과정에서 남양유업은 계약 당시 받은 냉장ㆍ운반장비 보증금을 비롯해 모두 800만원을 정산해주지 않았다. 이 장비들은 실제로는 소매점에서 사용되지만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대여하는 형식으로 계약하고 보증금을 받았다.

박씨는 여기에 초과 공급으로 피해를 본 1286만원을 더해 2086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피해액을 다투면서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거부하며 입증책임을 대리점주에게 떠넘겼다.

오 판사는 전산 발주프로그램인 ‘팜스21’에 기록된 정확한 주문량과 공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이 프로그램을 최근 폐기했다며 거부했다. 팜스21은 대리점주가 최초 주문량을 볼 수 없도록 해 밀어내기에 적합하게 설계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남양유업이 자료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박 씨의 주장이 모두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오 판사는 “손해액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가 피고인 남양유업에 편중돼 있다”며 “남양유업은 형식적 입증책임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증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에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장비 보증금에 대해 “대리점 운영을 위한 일종의 권리금 개념으로 해석된다”며 “계약이 끝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freihei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