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IMF 외환위기 당시 동료들의 희망퇴직 유도 업무를 맡았던 이가 스트레스로 공황장애를 얻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고의영)는 전직 삼성생명보험 직원 정모(50) 씨가 요양급여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씨는 IMF 직후 삼성생명보험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동료들을 설득해 희망퇴직을 유도하는 업무를 맡았다. 이 과정에서 영업사원 15명에게 직접 해고 통보를 해야 했고, 심한 욕설을 듣거나 협박도 받았다.
당시 정 씨 본인도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가 다른 직원이 자발적 퇴직해 가까스로 해고는 면했지만, 정 씨는 그 무렵부터 뒷골이 당기고 머리가 아픈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후 연고가 없는 지역으로 발령받는 등 스트레스를 받은 정 씨는 호흡곤란과 발작 증세 등을 보이다 2004년 3월 결국 쓰러져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정 씨는 2011년 퇴직 후 공황장애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정 씨가 구조조정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시점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날 사이 상당한 시간 차가 있고, 구조조정 압박이 어느 정도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정 씨가 처음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1999∼2001년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자신도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던 시기”라며 “병 진단은 이후에 받았지만, 업무상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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