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오픈마켓인 G마켓은 부가통신업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는 G마켓 운영사인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G마켓이 판매ㆍ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하고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및 검색망을 제공한 목적은 정보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이라고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통신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런데도 원고가 부가통신업을 영위했음을 전제로 세무서의 처분이 위법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인세 감면 업종인 부가통신업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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