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남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 사용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3)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김주관 판사는 “이 씨가 헤어지기 전 동거남의 승낙에 따라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받은 이상 동거남이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승낙 의사를 취소하기 전까지는 현금카드를 적법,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거나 현금카드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청하지 않은 이상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동거남은 이 씨에게 빌린 돈이 있어 여유가 되는 대로 갚겠다고 약속해 이씨가 입금됐는지를 확인해 왔던 점 등을 보면 이 씨가 통장에서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김 판사는 설명했다.

이 씨는 2010년 10월 창원시내 현금지급기에서 동거남의 현금카드로 9만원을 찾은 혐의로 기소됐다.

헤럴드생생뉴스/


mee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