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특별수사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으로 검찰 내부와 정치권이 뒤숭숭한 가운데,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지난해 2월 신설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이 트위터를 전담하면서 사이버 활동을 해온 것을 수개월 간 추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며 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상부 보고 절차 생략 문제나 국정원 직원 체포의 적법성 문제 등은 공소장 변경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원 전 원장 지시로 트위터에서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공판에서는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담당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3팀의 사이버 활동이 주로 언급돼 왔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추가하려는 공소사실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 측은 추가된 공소사실이 기존 공소사실과는 동일성이 없다는 점,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수집된 증거에 의한 기소라는 점을 들어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원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국정원 업무 환경상 같은 심리전단 직원이라고 해도 팀과 파트가 다르면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다”며 포괄일죄라는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인은 특히 ‘독수독과론’을 들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을 조사하기 전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았는지 묻지 않았고, 허가를 받을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관련 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사 당시 국정원에서 파견한 변호인이 참여해 구두로 고지했고 정식으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공문을 보냈다”고 맞섰다.
재판부 역시 “국정원직원 체포ㆍ수사과정이 위법한지 여부는 공소장 변경 허가 이후에 증거능력이 있느냐의 문제이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이냐의 문제와는 상관 없다”고 밝혔다. 즉 국정원 직원에 대한 조서는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라도 증거로 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다만 “공소장 변경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사실 동일성 판단이 중요하다. 포괄일죄 부분에 대해서 조금더 검토가 필요하다”며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서 제출을 명했다. 법원은 오는 30일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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