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 원전 건설 예정 부지를 사들여 부동산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수원 2~4직급 직원 10명은 2009년 5월 경북 울주군 서생면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예정 부지 일부를 공동 명의로 사들였다.
해당 부지는 7504㎡(2270평) 규모의 과수원 땅으로 경매 개시가가 12억2400만 원이었으나 두 번의 유찰을 거쳐 6억7000만 원에 구입할 수 있었다.
이들이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5·6호 건설 계획을 의결한 뒤 외부에는 공표하지 않았던 때다. 따라서 한수원 직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활용해 부동산 투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수원 감찰부서는 이런 사실을 파악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검찰은 “(법에) 처벌 조항이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한수원 감사팀은 징계조차 없이 내사를 종결했다.
문제의 직원 10명은 지금까지 해당 토지를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지가 상승으로 불과 4년 만에 4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감사실은 조사가 불가능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이라며 검찰에 책임을 미뤘다. 자체 징계조차 하지 않은 이유를 검찰에 떠민 것이다.
한수원 직원 땅투기 의혹 소식에 누리꾼들은 “한수원 직원 땅투기 의혹이라니 기가 찬다”, “한수원 직원 땅투기 의혹, 정황이 이렇게 다 드러났는데 처벌조항이 없다니 답답하다”, “한수원 직원 땅투기, 신의직장 다니는 것도 모자라서… 당장 당사자들 처벌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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