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현대증권은 노동조합 위원장 징계 조치와 관련해 “노조 간부들의 명백한 불법ㆍ사규 위반행위들에 대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민경윤 노조위원장 등 3명의 노조 간부들은 지난 수년간 회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명백한 불법적 사규위반행위들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갖고, 본인들에게 충분한 소명을 받아 징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대증권은 지난 29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민경윤 노조위원장에 대해 면직, 부위원장 2명에 대해서는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형사재판과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제보자이자 핵심증인을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측의 이번 징계는 그룹 내 실세 H씨의 불법을 숨기기 위한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이번 징계는 수사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다 검찰 수사의 중요한 제보자라고 해서 불법적 사규위반행위를 징계받지 말라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형사재판과 검찰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도 증거가 명백하면 재판 확정 전에 징계를 행한 사례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많다”며 “고객과의 분쟁은 재판 확정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지만 회사에 대한 형사 범죄의 경우 사규 질서를 지키기 위해 징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greg@heraldcorp.com
![프롬프트의 신법 [‘오늘’에 대한 우리 이야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901.203c531a96884d4da174595cad521d59_T1.png?type=h&h=240)
![자산가의 저력은 하락장서 나타난다…위기 속 기회 찾는 ‘힘’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31/news-p.v1.20260831.a0fa168d036d4658b6cb03a0502c0de4_T1.jpg?type=h&h=240)
![“고3 딸 학원비 40만원만” 끝내 외면한 전처…자식 마저 버린 ‘나쁜 부모’와 싸우는 그들 [세상&플러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8/29/news-p.v1.20260829.87d95bef732846b383020b75a70f53a5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