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가짜 마약을 판매한 업자와 이를 구입하거나 진짜 마약을 투약한 일당이 검거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가짜 마약을 판매한 A(24ㆍ중고차 매매상) 씨와 진짜 마약을 판매한 B(41ㆍ무직)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마약을 구입ㆍ투약한 C(35ㆍ여ㆍ주점업)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필로폰, 대마, LSD와 외형이 비슷한 소금, 담배, 밀가루를 구입한 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작대기(필로폰의 은어) 팝니다”란 광고글과 휴대폰 번호를 올리고 연락해온 사람들을 만나 가짜 마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7월 12일 수원 팔달구 매산동 수원세무소 앞에서 C 씨에게 35만원을 받고 소금을 전달하는 등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5명에게 9차례에 걸쳐 가짜 마약을 넘기고 398만원을 편취했다.
C 씨 등은 소금과 담배를 필로폰, 대마로 알고 투약ㆍ흡연했다. B 씨는 지난 3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C 씨 등 6명에게 필로폰 12.8g을 750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작 수사로 A 씨를 검거한 후 통신 수사 등으로 C 씨 등을 붙잡았다.
이들을 조사하던 중 일부에서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돼 B 씨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판매 사기로 실제 마약을 구입한 것이 아닐지라도 마약류를 구매할 의사였다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됨을 유념하고 호기심으로 구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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