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 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형사부(부장 정호건)는 5일 오전 열린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제일 큰 피해자인 황모 씨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등 피해자들과 합의에 도달했고 초범이며 반성의 뜻을 보이고 있다”며 “처음부터 돈을 가로채려 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민사 소송은 완전히 마무리가 되지 않은만큼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킬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선고에 앞서 최후 변론에서 “저로 인해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다.
강 씨는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지인 3명에게 빌린 10억원을 제 때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지난 2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하지만 강 씨는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강 씨는 이밖에도 추가로 4건의 고소를 당한 바 있다. 고소인들은 강 씨가 공연 기획, 부동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으며 피해액의 합계는 총 27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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