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승마목장은 축산업이 아닌 스포츠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일하다 숨진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충남의 한 승마목장에서 일하다 숨진 몽골인 A씨의 유족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승마목장은 사육이나 번식이 아닌 운반이나 경기 등 특정활동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곳”이라며 “승마목장업을 축산업이 아닌 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승마장도 산재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부분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승마목장에서 말을 훈련시키다 떨어져 숨졌다. 유족들은 승마목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요구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산재법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축산업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스포츠시설운영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된다.
1심은 승마목장을 축산업으로 보고, 해당 승마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점을 들어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스포츠시설운영업으로 보고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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