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가 끝내 SK측의 변론재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7일 예정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27일 특가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실체적 진실은 이미 심리를 통해 충분히 밝혀졌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인 26일 김원홍 SK해운 전 고문이 대만으로 송환되면서 증인채택 및 선고연기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김준홍의 증언, 최태원 및 최재원의 변경된 증언, 김원홍 녹취록을 통해 이미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면서 “결국 김원홍을 신문할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을 통해 드러난) 김원홍의 인간성은 허황되고 탐욕스럽고 도박성도 많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기만과 술수에도 능하고 다른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이용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쉽게 거짓말을 하는 등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인간됨을 가지고 있다”며 김 전 고문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볼 때 김원홍 녹취록의 최태원 주장에 부합하는 부분들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고, 양형증거를 위해서도 김원홍을 신문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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