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채택문제로 파행된 국가정보원 국정조사가 사실상 재개되게 됐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이 반대한 김무성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을 강제하지 않기로 당론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증인 채택에는 여야가 합의한 셈이 됐다.
민주당은 6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갖고,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출석시 동행명령서를 발부하는 방안을 합의했다. 김 의원과 권 대사는 국조기간을 23일까지 8일간 연장해, 연장된 기간동안 증인채택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일 전병헌 원내대표가 새누리당과 합의한 ‘원-판’ 채택을 수용하면서, ‘김-세’는 꼬리표로 단 모양세다.
민주당 측 국조 특위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중 새누리당 측 간사인 권성동 의원을 만나 합의문을 작성할 방침이다. 새누리당도 집권여당으로써 국조 파행과 민주당 장외투쟁이 부담스러운 만큼 ‘강제성’이 없는 ‘김-세’ 채택 조건을 끝까지 문제 삼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양당 국조 특위 간사가 오늘 중 만나 합의하면 최고위 다시 거칠 필요 없이 그것으로 확정된다”면서 이날 중 합의 가능성을 높였다.
이정아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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