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처음 만나 술자리에 동석하게 된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했던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A(25ㆍ여)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구 번동의 한 식당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를 본 임모(32) 씨가 A 씨 일행에게 접근해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고, 이들은 인근 곱창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자리를 가졌다.
이후 임 씨는 술을 더 마시자며 A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그는 갑자기 돌변해 방에서 A 씨의 상의를 벗기고 가슴을 만진 후 하의를 벗기려 했다. A 씨가 마침 걸려온 친구의 전화를 받아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임 씨는 A 씨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지고 뺨을 때렸다.
임 씨는 A 씨를 억압해 성폭행하려 했지만 A 씨가 계속 울면서 반항하고 거실에 있던 임 씨의 친구 김모 씨가 “(임 씨에게)하지 말라”고 만류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임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하고, 임 씨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키로 했다.
재판부는 “처음 만난 여성이 술에 취해 있음을 이용해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하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임 씨가 A 씨를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고소를 일삼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진지한 사과는 하지 않고 ‘좋게 끝내자'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ink@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