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특약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이 13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하도급법 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 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부당특약으로 간주되는 행위는 △계약서에 없는 비용의 전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민원처리·산재비용 등의 전가 △입찰내역 외 발생비용 전가 등이다.
부당특약 금지조항을 위반할 경우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특약조항을 삭제·수정토록 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법은 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떼였을 때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도 명시해 권리구제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물품 등 다른 형태로 지급(대물변제)하려 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나 담보설정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자료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다.
test10188@heraldcorp.com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일본서 사라진 인플레 ‘명목 앵커’…물가·엔화에 중요한 이유 [츠토무 와타나베]](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1/news-p.v1.20260816.209013b3297d4c92ab32710d529f3877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