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현ㆍ백웅기 기자]정부와 여당이 중견기업에도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정부의 세법개정안에는 중소기업에 한해서만 증여세 과세요건 완화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강길부(새누리당)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에) 중견기업 구간을 만드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도 일감몰아주기 과세 요건 완화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요건을 중소기업에 한해 지배주주 지분율 3% 초과에서 5% 초과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30% 초과에서 50% 초과로 각각 고치기로 했다. 당정의 방침은 여기에 중견기업도 특정 요건을 정해 과세요건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세제 혜택에 중견기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여부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가 국회 동의없이 정할 수 있지만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따라 중견기업 과세 완화 여부를 다시 살펴보기로 한 것이다.

재계는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 혜택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의 투자 활성화, 기업 경쟁력 제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는 조세부담 완화가 필수”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날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안으로 세수는 당초 정부 안보다 연 4400억원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