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추징 중인 검찰이 처남 이창석(62)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재용 씨에 대한 소환 통보는 이번주 중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씨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부장 김형준)은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의 매매 과정에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이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2010년 경기도 오산시 일대 땅 44만㎡(약 13만여평)를 한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했다. 등기부등본상 매매가격은 2275억원이지만 검찰은 이 씨가 계약서상 매매가격을 500억원대로 기재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보고 있다.

이 씨는 1984년 오산시 양산동 일대 87만9338㎡(26만6000평)의 땅을 부친인 이규동 씨에게 증여받았다. 이 씨는 2006년 이 땅의 절반가량인 44만㎡(약 13만여평)를 조카인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에게 헐값에 매각하는 것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시 이 씨는 이 땅을 재용 씨에게 28억원에 매각했는데, 해당 부지는 공시지가만 93억원이었으며 실거래가는 훨씬 더 높았다. 재용 씨는 이 땅을 매매하려고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매매에 성공하진 못하고 계약금 60억원만 받아 챙겼다.

검찰은 이 땅이 전 씨의 비자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전 씨의 비자금이 이 땅으로 흘러들어간 사실이 입증되면 추징금 환수 작업이 크게 진척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씨는 이 땅의 매각대금 중 상당액을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넘겼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장인인 이규동 씨에게 비자금을 맡기고 대신 이 씨가 갖고 있던 이 땅의 ‘권리’를 받기로 한 것인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차남 재용 씨와 장남 재국 씨 등 전 씨 자녀들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