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도심 근린공원에서 몰래 대마를 기른 6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중계동 노해근린공원에서 대마를 재배한 후 채취ㆍ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4)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중순께 노해근린공원 무궁화동산에 대마 종자를 심어 재배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중순 재배한 대마잎을 채취, 거주하는 아파트 화단에서 말려 공원 벤치에서 흡연하는 등 대마를 4차례 채취, 8차례 흡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궁화동산에서 잡초를 제거하던 공원 관리인은 이상한 풀이 우거져 있고 무궁화나무 사이로 사람이 드나든 길이 나 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제보를 했고, 대담한 A 씨의 범행은 덜미를 잡히게 됐다.

대마를 채취해 나오다 잠복 경찰에 체포된 A 씨는 생대마 33.3g과 말린 대마 2.28g을 소지하고 있었다.

경찰은 A 씨가 소지한 대마와 공원에 있던 대마 92그루를 압수했다.

A 씨는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경찰은 A 씨가 대마를 재배한 분량이 많고 주기적으로 채취한 것으로 보아 공범 및 대마를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추가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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