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농기구 판매를 빙자해 농민들의 돈을 가로챈 사기범이 쇠고랑을 찼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부터 넉달간 농기계 직거래사이트, 귀농민 정보 카페 등에 “경운기, 창고용 컨테이너, 농기계, 트랙터 등을 저가에 판매하겠다”고 광고한 후 구매를 희망하는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29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4)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이와 유사한 인터넷 물품 사기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고 출소한 지 10일 만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편취한 돈은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

A 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고 아이디를 바꿔 사이트에 접속했으며 스마트폰 및 PC방을 통해 인터넷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거래 시 경찰청 넷두루미(www.net-durumi.go.kr) 및 피해자 모임카페 더치트(www.thecheat.co.kr) 사이트를 이용해 상대방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확인 후 거래하고 시중 판매가격보다 월등히 저렴한 경우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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