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위헌 및 소급입법 논란이 일고 있는 영훈국제중학교의 지정 취소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중의 존치 여부에 대해선 현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청와대 한 관계자는 24일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대로 영훈국제중의 취소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개정되는 시행령은 영훈국제중 처럼 설립목적과 달리 중대한 입시비리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경우에 즉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 중으로 시행령을 마련, 9월께 영훈국제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이 관계자는 특히 위헌 소지 논란에 대해 “위헌 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지금 규정이 없어 취소를 못하는 것을 새로 규정을 넣겠다는 것이어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해 영훈국제중의 지정 취소를 강행할 것을 시사했다. 한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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