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2007년 남북정상회담대화록 ‘실종' 고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일선 부서에 사건을 배당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5일 오전 11시40분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대화록의 은닉, 폐기, 삭제, 절취 등의 행위에 가담한 피고발인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을 ‘성명불상자’라고만 표기했으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비롯 김만복 전 국정원장, 노무현 정부의 기록 관련 비서진, 국가기록원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관할 및 배당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시민단체 ‘활빈단’도 지난 22일 정상회담 대화록 실종과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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