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환갑을 바라보는 노래방 주인이 손님으로 온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임모(15ㆍ여) 양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시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노래방을 찾았다.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던 임 양은 예약한 시간이 다 돼자 카운터로 가서 주인 강모(58) 씨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강 씨는 갑자기 손으로 임 양의 엉덩이를 잡으면서 임 양을 껴안았다. 깜짝 놀란 임 양은 강 씨를 밀어내고 돌아섰다.
하지만 강 씨는 다시 임 양을 뒤에서 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임 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자신의 노래방의 손님으로 온 15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강 씨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겠지만, 강 씨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강 씨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강 씨의 연령ㆍ성행ㆍ환경ㆍ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요소들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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