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갑을 바라보는 노래방 주인이 손님으로 온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했다.
임모(15ㆍ여) 양은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1시께 서울 동대문구의 한 노래방을 찾았다. 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놀던 임 양은 예약한 시간이 다 되자 카운터로 가서 주인 강모(58) 씨에게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했다.
그러자 강 씨는 갑자기 손으로 임 양의 엉덩이를 잡으면서 임 양을 껴안았다. 깜짝 놀란 임 양은 강 씨를 밀어내고 돌아섰다.
하지만 강 씨는 다시 임 양을 뒤에서 안아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임 양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졌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김재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김현경 기자/
p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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