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다.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에 의무 적용되며 전체 음식점의 약 12%에 해당된다. 다만 유흥업소는 해당되지 않는다.

표시해야 하는 가격은 부가세나 각종 봉사료를 포함한 최종 가격이다. 표시메뉴 수는 5개 이상이어야 한다. 전체 메뉴가 5개 미만이면 모두 표시해야 한다. 표시판 부착장소는 도로변 영업소는 출입문 입구, 여러 업소가 모여 있는 집합건물은 건물 1층에 붙여야 한다.

위반 시엔 1차로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차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계도홍보기간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단체ㆍ협회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식약처 관계자는“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소비자의 적극적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