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행운의 복돈’으로 알려진 5만원권 모조지폐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환치기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접근한 뒤 원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사기)로 A(43) 씨를 구속하고 공범 B(49)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2012년 12월 환치기에 필요한 돈을 제공하면 원금에 4%의 수수료를 얹어 주겠다고 속여 C(52) 씨 등 피해자 2명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주기로 한 총 7140만원 가운데 수수료에 해당하는 140만원만 진폐로 건넸으며 원금 변제는 5만원권 모조지폐 1317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가 범죄에 사용한 모조지폐는 진폐나 위조지폐와는 달리 앞면에 ‘견양, 담당 박찬호’라는 표시가 돼있고 A 씨는 이를 3년전 성인오락실을 운영할 때 손님에게 경품(복돈)으로 주려고 인터넷에서 20만원에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진폐와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뒷면만 확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을 중국 관광까지 시켜주며 안심시켰지만 실제로 환치기를 하지는 않았다”며 “모조지폐를 범행에 이용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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