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매춘관광·원정 성매매 강요 여전…
美국무부 “피해자 보호 부실” 지적도
미국 정부가 평가하는 인신매매 척결 노력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11년 연속 ‘1등급’ 지위를 유지했다. 하지만 해외 아동 성매매, 이주노동자의 강제 노동 등 이미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등 ‘부끄러운 한국‘의 모습은 여전하다.
미국 국무부는 19일(현지시간) 발간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서 한국을 11년 연속 1등급(Tier 1) 국가로 분류하면서, “한국은 매춘, 강제노동이 가해지는 남성, 여성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고 최종 목적지”라고 밝혔다. 특히 “동남아나 태평양 섬지역으로 아동 성매매 관광을 떠나는 남성들이 여전히 보고되고 있지만 이들을 기소하거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보고는 6년간 없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해외 성매매와 관련된 사람들의 여권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보고했지만 이들이 아동 성매매 관광에 개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된 여권법에 따라 여권 재발급이 제한된 사람은 2008년 이후 총 64명이다. 대부분이 성매매나 성매매 알선과 관련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해외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인원은 이보다 훨씬 많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에서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 성매매 관련 검거된 사람은 1319명에 달한다. 2008년 498명에 달한 검거 인원은 2008년 78명까지 줄었으나 이후 다시 꾸준히 늘어 작년에는 274명에 달했다.
강제 추방된 사람은 68명에 달한다. 개정된 여권법에 따른 여권 재발급 제한 조치가 전혀 효력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현지 국가에서 성매수가 불법이라도 벌금만 내면 우리 공관에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이 숫자 역시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미국, 호주, 일본으로 여성을 끌고 가 원정 성매매를 강요하는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사채, 신용불량을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을 통해 해외로 보내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도 여전하다. 보고서는 브로커를 통해 입국한 국제결혼 여성이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임금을 체불당하거나 입국 전 설명받은 것과 다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는다고 지적했다. 고용허가제를 통한 경우나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큰 차이는 없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식별하고 안전하게 고국이나 집으로 돌려보내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인신매매에 대한 판결이 집행유예나 합의로 끝나는 사례가 많아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고 우려했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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