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영화 기자]건설공제조합은 오는 19일 관련 법령의 시행에 맞춰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은 건설기계대여업자에 대한 대금체불과 그로 인한 공사차질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종합 및 전문건설업자에게 의무화된 보증이다.
이에 따라 19일부터 체결되는 건설기계 27종(건설기계관리기본법상)에 대한 건설기계대여 계약시에는 의무적으로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조합 관계자는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상품은 조합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요율을 1.4%로 운용할 것”이라며 “채권자 보호를 위한 보증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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