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상대 후보 지지자 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민주통합당 최원식(인천계양 을)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김동오)는 27일 최 의원에 대해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상대 예비후보의 지지자가 갑자기 지지후보를 바꾼 데에는 아들에게 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이 변절의 동기가 될 수 있다”며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4.11 총선과 당내 경선을 앞두고 같은 당 상대 예비후보 지지자에게 “당선을 도와주면 당신 아들에게 5, 6급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말해 매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아들의 공직을 약속받은 이와 이를 알선한 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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