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서울 영훈국제중학교 입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하주(80)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신성식)는 학부모들에게 입학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9000만원을 받고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배임수재 및 업무방해)로 김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개인 차량 유류비, 영훈중 증축공사비 등 법인 회계에서 집행해야 할 돈을 영훈초ㆍ중학교의 회계 예산으로 처리하고 법인 예산 일부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1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사기)도 받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는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김 이사장은 25일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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