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일명 ‘땅콩 회항’ 사태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3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사실 관계에 오인된 부분이 있고 항로 변경죄 등과 관련해 법리 오해가 있어 양형이 부당하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서창희 변호사는 이날 “오전에 조 전부사장과 가진 접견에서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협의를 통해 항소하기로 했다”며 “항소장에는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 항로 변경 혐의가 인정되고, 박창진 사무장 등의 고통이 큰 점 등으로 미뤄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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