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20)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일 지난해 총선에서 선거운동 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선거운동 봉사자를 지역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실제로는 선거운동 활동비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선거운동을 도운 신 모씨를 지역 사무실에 채용해 월급 명목으로 400만원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jlj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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