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공청회에 아이돌그룹 SS501 출신 김형준이 참석했다.
가수 겸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준은 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공청회에 참석, ‘실연자 입장에서 본 연예기획사 등록제’에 대한 토론 주제로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김형준은 “14세 때부터 연습생으로 준비했고, 동생 역시 연예계 활동을 하면서 겪게 된 일을 통해 많은 걸 보고 생각하게 됐다”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형준의 동생 김기범은 아이돌그룹 유키스 멤버로 활동하다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팀을 탈퇴했다. 당시 김기범의 소속사 측은 “개인사업을 이유”로 탈퇴한다고 밝혔으나 그는 자신의 미니홈피와 트위터 등을 통해 구체적인 탈퇴 사유를 적어 한차례 가요계가 떠들썩해졌다. 김기범은 당시 “2011년 2월부로 소속사와 전속계약을 합의해지 했다. 멤버교체를 원한 소속사와 해지요구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캐릭터 사업으로 유키스 스케줄에 지장을 준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자부한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이 많아 유키스에 교체가 필요하다는 전 소속사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형준은 이에 “가수로의 꿈을 키울 당시 기획사를 발로 찾아다니며 오디션도 보고 길거리 캐스팅도 됐다. 당시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다 믿게 됐다”면서 “나와 같이 활동하고, 같은 꿈을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등록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연예기획사 등록제’는 각종 성폭행, 폭행, 사기 등의 연예계 사건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해 제작자 스스로가 “사업자와 실연자 간의 문제점을 법적으로 정리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으며 논의됐다. 특히 ‘장자연 사건’ 등 여성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위를 이용해 성적 알선이나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자를 퇴출할 수 있도록 했다.
한공진 한공진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부회장은 연예기획사 등록제에 대해 “산업과 법에 괴리가 많아 연예기획사 등록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등록제가 시행되면 연예 매니저와 사업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정보를 공개, 연예인 지망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창식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대중문화계 관련협단체, 학계, 정부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지원법’ 방향과 더불어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제정안’과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제정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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