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차 낙찰가 하한선 20% 하향 우선매수권 행사도 1회로 제한

앞으로 부동산 경매의 1일 회차 기준 낙찰가격 하한선이 20%가량 낮아지고, 우선매수권 행사 횟수도 1회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매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3일 부동산 경매의 낙찰가격 하한선을 현행보다 20% 내리는 내용이 담긴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경매가 시작될 경우 1일 회차의 낙찰가격 하한선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됐으나, 앞으로는 감정평가액에서 20%를 뺀 금액으로 낮아진다.

지난 2012년 부동산 경매에서 첫 기일의 낙찰률(낙찰건수/경매건수)은 12.8%에 불과했으며, 감정평가액에서 20%를 뺀 금액으로 낙찰 하한가가 낮아지는 2일 회차의 낙찰률은 34.5%였다. 첫날부터 낙찰 하한가를 20% 낮출 경우 47.3% 정도의 낙찰률을 보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매물로 나온 부동산의 공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권리를 주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 횟수를 현행 무제한에서 1회로 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공유자가 매물을 사겠다고 한 뒤 보증금을 내지 않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돼 더 이상 권리 행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부동산 지분을 가진 공유자들은 우선매수권을 무제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우선권을 사용하고도 대금을 내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경매를 번번이 유찰시켜 제3자의 경매 참여를 막아 왔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