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쌀을 대량으로 매매해 수익금을 배분하겠다며 수억원의 투자금을 모아 가로챈 남녀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 전강진)는 쌀 매매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 등 10명에게서 5억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로 이모(56ㆍ여) 씨를 구속기소하고 내연남 이모(62)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1년여동안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쌀 가게를 차려 놓고 “김포평야 등에서 쌀 30억원어치를 사 포대에 나누어 되팔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돈을 투자하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모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내연남 이 씨는 양곡업 전문가를 자처하며 “원금 반환은 물론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유인했다.

하지만 이들의 쌀 가게는 사실상 장사를 거의 하지 않는 유령 가게였다. 이들은 투자금으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만 가게 비치용 쌀을 사는 데 쓰고 나머지는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이들은 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투자자에게 받은 돈 일부를 수익금인 것처럼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하다 투자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돈이 바닥나자 덜미가 잡혔다. 둘은 이전에도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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