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급증하고 있는 검사 비리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대검찰청에 특별감찰과, 5개 고등검찰청에 감찰부가 각각 신설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위원장 정종섭 서울대 교수)는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검찰 내부 감찰 강화 안건과 관련해 이 같은 방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심위는 이날 논의에서 검사 및 검찰직원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구인 대검 감찰본부에 특별감찰과를 추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별감찰과는 검사의 비위조사와 관리를 전담토록 기능이 부여됐다. 이렇게 되면 감찰본부는 기존 감찰 1과, 감찰 2과 체제에서 3과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현재 감찰 1과는 직원 비리 조사를, 감찰2과는 전국의 사무감사를 맡고 있다.

검개위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전국 5개 고등검찰청에 감찰부를 신설해 비위 검사의 상급자를 감찰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검사 비리에 대한 수사 지휘ㆍ감독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한편 비위 검사에 대한 징계도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검사 징계법을 개정해 향응ㆍ뇌물 금액의 수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제제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는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검찰총장에 전달하면 총장은 법무부 장관에 이를 재보고 하고 안정행정부가 제도 개편에 반영하게 된다.

지난 달 24일 출범한 심의위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법조ㆍ학계 등 외부위원 9명과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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