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학원에서 강사의 체벌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학생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강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해당 학원도 제재한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일부 학원에서 체벌 수위가 위험한 수준을 넘나드는 것으로 보고 학원 내 체벌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도와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한국학원총연합회와 ㈔한국교습소총연합회 등 학원 관련 단체에 보내고 각 학원장과 학원 강사, 교습소 교습자에게 알리라고 당부했다.
학원 내 체벌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고 나선 것은 교육기관에서 체벌이 금지돼 있는데도, 일부 학원에서 강사가 학생들에게 폭행에 버금가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에는 시내 모 어학원의 업무보조 직원 A 씨가 공부하지 않고 딴 짓을 한다는 이유로 11살 원생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중ㆍ고등학생 둘 중 한 명은 학원강사한테 욕설이나 체벌을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중앙대 사회개발대학원 청소년학과 김용익 씨의 석사학위 논문 ‘사설학원에서의청소년인권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경기 지역 사설학원에 다니는 중ㆍ고등학생 233명 중 ‘학원강사로부터 욕설ㆍ폭언을 자주 들었다’는 응답이 5.6%, ‘가끔 들었다’는 답변이 42.9%에 달했다.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는 학원 등 교습 또는 그 밖의 목적을 이유로 학습자의 신체ㆍ정신상의 자유로운 활동을 강제로 제약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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