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무소속 문대성 의원이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비만세' 내용의 법안을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했다.
문대성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이나 영양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만들거나 수입 또는 유통, 판매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문 의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약 1조 8000억원에 이르며, 이는 국민 전체 의료비의 3.8% 수준으로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 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미국의 14~17%보다 높은 17.9%다며 그 심각성을 강조했다.
문 의원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시간 제한, 스쿨존 판매 금지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청소년 비만율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소년 비만 유발 요인인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세금을 부과해 소비를 줄이고, 징수된 세금으로는 국민 비만율을 낮추고 건강을 증진하는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비만세'가 없지만 프랑스,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비만세를 도입해 국가 비만율 감소에 노력하고 있으며, 영국과 뉴질랜드도 현재 비만세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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