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을 한달여 앞두고 최측근들을 사면하는 ‘셀프사면’을 단행하면서 국회 차원에서 현행 사면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추진중인 가운데 사면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회의 후 5년으로 확정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이 개정된다.
법무부는 9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현재 10년 뒤에 공개하게 돼 있는 사면위원회 회의록을 5년 뒤로 개정한 점이다. 지난 2011년 사면법이 개정되면서 법에서는 회의록을 5년뒤 공개하는 것으로 이미 바뀌었지만 시행령은 2년 가까이 회의록 공개 시한을 ‘10년 뒤’로 잡으면서 법적 혼란을 야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면법과 시행령간의 회의록 공개 시한이 다르게 규정돼 있어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원회는 지난 4월 22일부터 입법청문회를 열고 사면법에 대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거나 벌금 등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 ▷헌정질서 파괴 범죄·집단살해범죄 또는 성폭력범죄·부정부패 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선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개정안을 냈다. 또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형기의 3분의 2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통령이 특별사면이나 감형·복권을 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대상자 명단을 국회에 1주일 전에 통보해 의견을 듣도록 하고 사면심사위원회 명단과 개최일자도 국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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