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들의 공부하는 학원까지 찾아가 빌린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불법대부업자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급전이 필요했던 보습학원 원장에게 고리로 대출해준 뒤, 수업 중에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불법대부업자 A(35)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대부업 등록 없이 연 425%의 고리로 15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을 빌려준 혐의(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B(44) 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 2명의 불법대부업자들은 학원을 운영하는 C(44) 씨에게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400여만원을 141%의 이율로 빌려줬다.
C 씨가 이를 갚지 못하자 A 씨 등 2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매일 학원으로 찾아가 강의 중인 C 씨를 불러내 큰소리로 “돈 빨리 변제해” “빨리 변제하지 않으면 학원을 경매에 넘기겠다”며 약 30분간 협박했다.
경찰은 연 39% 이내로 제한된 법정이자율의 10배가 넘는 고리로 불법대부영업을 한 B 씨 등 5명도 입건했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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