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는 9일 지역구 구의원들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용(55) 전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위원장은 2008년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박희태 당시 후보를 당대표가 되게 할 목적으로 서울 지역 구의원들에게 2000만원을 준 뒤 이를 서울시 당협 사무국장들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1심은 안 전 위원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돈봉투 전달 지시를 받았다는 구의원 5명 중 그 누구도 안씨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등 증언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또 “안 전 위원장의 당협협의회 명단에 당시 박 후보와 경합을 벌이던 정몽준 후보의 사무국장도 포함돼 있었다”며 “상대 후보의 사무국장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한 부분은 합리적으로 설득이 안 된다”고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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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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