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성접대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건설업자 윤모(52) 씨가 지난 9일 경찰조사를 받는 동안 각종 공사 입찰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10일“윤 씨를 상대로 집중 추궁하는 과정에서 윤 씨가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가 전ㆍ현직 고위 공직자 등 유력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건설공사 수주, 인ㆍ허가 과정에서 이권을 따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왔다. 경찰은 D건설사 공동대표로 있던 윤 씨가 수도권 소재의 한 병원 인테리어 공사 등 주요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대가성 향응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집중 추궁했으며 윤 씨로부터 "그런 사실이 있다"는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윤 씨가 과거 서울 동대문구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개발비를 횡령한 혐의로 수차례 고소 당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의혹을 갖고 사정당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건무마 청탁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환조사를 통해 윤 씨에 대한 의혹들 가운데 절반 가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 중에 윤 씨를 한 두 차례 더 불러 성접대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소환조사에서 윤 씨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한 여성사업가 A(52) 씨 역시 소환했으나 윤 씨와 대질신문을 벌이지는 않았다고 확인했다. 경찰은 윤 씨가 경영했던 J산업개발의 2003년 재무재표와 손익계산서를 토대로 접대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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