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LIG건설의 부도 위험을 알면서도 기업어음(CP)을 발행해 수백여명의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본상(43) LIG넥스원 부회장의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10일 “증거조사가 상당 부분 남아있는 상태여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 부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오춘석 LIG 대표이사와 정종오 전 LIG 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의 보석 신청 역시 함께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와 동시에 추가기소된 사기성 대출 혐의와 관련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했다.
새 구속영장이 집행되면 오는 12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구 부회장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 더 늘어나게 된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구 부회장은 구속기간 만기일을 2주 앞둔 지난달 30일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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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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