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상윤 기자]여성의 남성 성희롱은 ‘폭로’(Disclosure)’ 처럼 더 이상 영화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대부분 사례에서 남자가 성희롱의 가해자인데다, 부족한 사회 인식으로 관련 자료조차 구축되지 않아 성희롱 사건의 새로운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있어 남성 성희롱에 대한 인식은 극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남성의 전화에 따르면 남성이 성추행을 당했음에도 여성의 신고만 믿고 구속하거나 체포해 만만찮은 합의금을 물어줘야 될 때가 많다.

이옥이 남성의 전화 소장은 “성희롱 사건에 있어 여성과 달리 남성은 ‘안 그랬다’는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경찰도 대부분 ‘여성이 피해자’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어 조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결국 남성 성희롱 사건에 있어서는 남성이 약자인 셈이다.

그러면 이 같은 성희롱 사건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직장에서의 사건일 경우 여성은 무고로 남성을 가해자로 몰지만 이럴 때일수록 숨지 말고 당당하게 자신이 피해자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이 소장은 충고했다. 대부분 남성은 사회적 선입견 때문에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숨어있을 때가 많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만일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면 끝까지 대응할 것도 이 소장은 주문했다. 그는 “대부분 남성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데다, 구속과 재판에 지치다보면 합의를 생각하기 마련”이라면서도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상황을 판단해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도 증거가 있어야 경찰 조사는 물론 법정에서도 유리하다.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녹취다. ‘폭로’에서도 부사장이 남성을 덮치려고 할 때 마침 남성의 휴대폰으로 친구의 전화가 걸려오고 친구의 자동응답기에 남성이 관계를 거부하는 “No, No”라는 음성이 녹음돼 증거로 활용된다.

이 소장은 “성희롱 사건을 당할 경우 우선 목격자를 찾으면 좋지만 여자들의 특성 상 두 사람만의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이 보통”이라며 “보통 상대방 여성이 나에 대해 성희롱 의도를 보이는 경우는 물론 일부 여성이 ‘성희롱을 당했다’며 무고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녹음은 필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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