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57) 롯데 그룹 회장이 검찰 구형량의 2배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국회 불출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통 재벌 모두 검찰 구형보다 2배 이상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판사는 24일 외국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지 판사는 “피고인은 골목상권 침해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배적 대기업 유통업체 대표로 국회에 출석해 성실히 답변할 것이 요청됨에도, 불출석함으로써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자 했던 국정감사 업무에 지장을 준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약식기소 때와 같은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신 회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벌금 1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벌금 1000만원), 정유경신세계 부사장(벌금 1000만원)은 모두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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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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