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자들에게 심사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윤인성)는 ‘친족이 독립운동을 했다’며 독립유공자 포상신청을 한 이모(78) 씨가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심사 회의록을 공개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포함될 수는 있다”면서도 “독립유공자 신청 당사자에게는 어떤 과정을 거쳐 독립운동이 인정 또는 불인정됐는지가 중대한 관심사가 되므로 회의록을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오히려 독립운동 공적인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공개해 이를 공론화함으로써 그 객관성을 담보할 필요성이 크다”며 “비공개로 인해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보다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공개로 얻는 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참석자의 명단과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까지 공개한다면 참석자들이 자신의 발언내용 공개에 관한 부담으로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사 교환을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공개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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