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의류를 인터넷으로 판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A(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23)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남구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12개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나이키ㆍ아디다스ㆍ블랙야크ㆍ노스페이스 등의 26개 유명 브랜드를 위조한 체육복과 등산복, 운동화 등 2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사무실과 판매 사이트, 입금 계좌 등을 3∼6개월 간격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관련 기관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