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에서 대마를 채취해 지인에게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피운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야산에서 채취한 대마로 대마초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70ㆍ농업) 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로부터 대마초를 사서 피운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흡연)로 B(48ㆍ회사원)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경북 상주시 한 야산에서 대마를 채취ㆍ건조해 만든 대마초 약 100g 상당을 평소 알고 지내던 B 씨에게 3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 등 4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A 씨로부터 구입한 대마초를 경기 김포시 소재 건설현장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C 씨를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B 씨와 그의 지인들이 대마초를 흡연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추적 조사를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마초를 피운 사람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