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 표준화, 화학물질 관리 강화 법안 봇물
관련 부처 권한과 예산 조정이 난관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최근 각종 화학물질 누출 사고와 고압가스 폭발 사고가 잇따르면서 산업현장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는 가운데 국회가 산업 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각종 안전기준을 표준화, 단일화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안전관리에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만들고 각 부처의 담당자가 참여, 안전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안전기준심의회를 두는 것을 주요골자로 한다. 심의회의 대표인 중앙본부장은 안전행정부 장관이, 소방방재청장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황영철 의원 측은 “현재 국가 안전관리시스템에서 일반적인 안전기준은 개별법의 하위법령인 고시나 훈령으로 제정ㆍ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 9개 부처가 31개 법률로 화학물질을 분산ㆍ관리하다 보니 같은 화학물질도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발암물질 종 하나인 벤젠의 경우 저장시설의 두께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밑판 기준 최소 6mm로 규정한 반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최소 3.2mm의 강철판으로 규정하고 있다. 화학물질 저장탱크의 부식 방지 기준 역시 각 법에서 규정한 내용이 다르다.
황 의원 측은 “구미시 불산 누출사고에서 보듯이 안전기준이 부처별로 분산관리되다 보니 평상시 안전 관리와 사고 발생 시 대응에 문제점이 발생한다”면서 “심의협의회가 정례화되면 산업 안전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하게 돼 산업 현장의 안전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현재 사고대비 물질을 일정 수량 이상 취급할 경우 사고시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방제 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할 경우 이를 면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안전보고서는 작업자들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지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내용이 없는데도 이를 면제한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을 통해 자체방제계획과 공정안전보고서를 모두 제출토록 했다.
한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업무를 도급할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최종적으로 위험물질을 일정 기준량 이상 취급하는 영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 공장 등 원청업체에서 시설 관리를 하도급업체에 맡기면서 시설보수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고 사고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당 심학봉 의원은 국가 산업단지의 노후화로 안전사고 발생과 경쟁력 약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산업부장관이 산업단지의 구조첨단화를 촉진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노후 산업단지 구조첨단화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계획에는 산업안전관리와 산업의료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했다. 구조첨단화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은 대통령령에 따라 기반ㆍ공공시설 및 산업안전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
문제는 변화되는 기준에 따른 부처간 권한과 예산 배분이다. 황 의원 측은 “안전기준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다는 것은 관리ㆍ감독 권한과 그에 따른 예산을 각 부처가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가 이를 쉽게 양보하겠냐는 것. “법안 통과를 위해서는 부처와 지난한 협상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why37@heraldcorp.com
<사진설명> 산업현장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르자 국회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동일한 유해화학물질이 여러 개의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규제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자료제공=황영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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