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기자] 코리아본뱅크는 11일 장 마감 이후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서 공시한 ‘배임혐의 발생’과 관련해 현재의 코리아본뱅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배임혐의 건은 지난 2010년 2월 코리아본뱅크가 동아회원권그룹를 통해 우회상장했으나, 당시 동아회원권그룹의 이전 회사인 온니테크 당시 대표이사와 특정 주주가 관련된 소송 건이라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배임혐의와 관련된 발생금액 106억원은 이미 코리아본뱅크 합병이전에 전액 손실로 반영해 현 코리아본뱅크의 재무제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코리아본뱅크 관계자는 “거래정지 된다는 공시로 인해 주주들로부터 문의가 늘고 있다”며 “소명자료를 코스닥시장본부에 제출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도 이번 배임 건은 현재의 회사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11일 장 마감 이후인 오후 5시50분께 코리아본뱅크 이공식 전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가 발생했으며, 발생금액은 106억원, 자기자본 대비 19.7% 수준이라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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